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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란?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2021. 5. 2. 19:46

주식 공매도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월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4천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한국 증시 역사상 3번째로 긴 기간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식 공매도란 무엇이며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매도란
주식 공매도란?

목차

1. 주식 공매도란?

2. 공매도 금지 이유

3. 공매도 금지 기간

4. 공매도 장점

5. 공매도 단점



1. 주식 공매도란?


주식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1천 원인 A 기업 주식을 100주 빌려서 팔면 총 10만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이후 A 회사의 주식이 주당 50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100주를 5만 원에 구매한 뒤 빌린 기관이나 증권사에 갚습니다. 그럼 5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빌리지 않고 약속만으로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린 다음 갚는 차입 공매도 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였지만 처벌이 과태료 부가 수준이라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에 따라 최대 100%의 과징금에 형사처분을 받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행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빌린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며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특성상 증권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 차입 공매도 : 먼저 주식이나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입니다. 대여한 주식이나 자산에는 이자가 발생하며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나 대차 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를 토대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에 따르게 됩니다.

  • 대차거래 :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이 불가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입니다. 보통 억대 단위의 금액이 오고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주 거래 :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하고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성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란
주식 공매도란?


2. 공매도 금지 이유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공매한 후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유는 이처럼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주식 공매도란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이유


3. 공매도 금지 기간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다시 6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은 2021년 5월 2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기간


4. 공매도 장점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생기는 대표적인 장점은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 없이 시장에 반영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이유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부류들은 그 주식을 이미 팔아버렸을 것이고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거품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 증권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줍니다.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지며 공매도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선매도 후 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인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가격의 연속성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조금씩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가 가능할 경우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되며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 조절이 가능합니다.

 

  •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줌
  •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줌
  •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됨
  • 회사의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음
  • 위험의 헤징에 도움이 됨

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장점



5. 공매도 단점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되파는 과정이 있는 만큼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잘못해서 주가가 막무가내로 올라가 버리면 제대로 망하게 되며 미리 공매도를 한 쪽은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내부자 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자와의 신용이 깨져서 내상을 입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상 심리적으로 좋은 소식 보다 나쁜 소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 채무불이행 리스크 있음
  • 기업에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할 수 있어 도덕적 문제 발생 가능 함.
  • 내부자 정보의 유출 가능성 있음
  • 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주식 공매도란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단점


 이상으로 주식 공매도란 무엇이며 세부적인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는 200개의 종목과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150개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 종목 917개 중 22% 코스닥 시장 전체 종목 1470개의 10%를 차지하는 대형주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는 쉬워지게 되는데요. 공매도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3천만 원 한도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모의투자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공매도를 5번 이상 경험해보았고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 원 ~ 7천만 원인 투자자와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차입 한도를 두지 않고 공매도를 허용하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불법 공매도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매도 재개로 좋은 결과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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